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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37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과 공모하여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두 명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3월) 내에서 본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