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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019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3억 원의 차용금채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원금 3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B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피고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액 3억 원을 한도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액 3억 원 외에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금 3억 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적정하게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2. 7. 원고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3억 원 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B의 변제의무가 이행불능이 확정될 경우 피고도 변제책임을 지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