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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었던 F 알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