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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C 대리점” 을 운영하고, 피해자 D( 여, 45세) 는 모친이 운영하는 “E 세차장 ”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 C 대리점 측과 E 세차장 측은 주차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09: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 세차장에서, C 대리점 손님인 G이 물건을 싣기 위하여 E 세차장 입구에 H 화물차를 주차하자, E 세차장에서 일하는 I이 세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C 대리점에 찾아가 주차 문제로 따지며 피고인과 다투다

E 세차장으로 돌아 왔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I을 뒤따라와 몸을 밀치며 욕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이를 지켜보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서 공소장에는 “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 가슴 부위를 밀어서” 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