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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9 2017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 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 영주 활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 애견 카페’ 놀이 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