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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구합103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소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하였고, 그중 4명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7. ‘광주본부 철도역사(선로전환기, 제초포함)의 청소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여받은 사업개시번호 중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한 근로자가 없는 48개의 사업장개시번호에 관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만을 제출하고, ‘업체 자기평가서(계량부문)(이하 ’이 사건 자기평가서‘라 한다)‘에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감점 대상인 ’산업재해로 3개월 이상 요양을 한 근로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감점 항목의 ’자기평가 점수‘란에 ‘점수 : 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서한실업 주식회사에 이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한실업 주식회사가 피고의 대전충남본부 청소용역에 관하여 먼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4. 28. 원고와 광주본부 철도역사(선로전환기, 제초포함)의 청소용역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