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휴대리 장재지하차도 1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