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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정원에서, 피해자의 처 E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린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E이 집에 있냐”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금 집에 없는데 누구시냐”고 묻자 대뜸 “씨발년이 와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