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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7가합553050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8. 10.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C사업’을 도급받아 2015. 6.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게 ‘C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693,580,000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369,358,000원), 공사기간 2015. 6. 5.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729,88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5. 원고에게 보증금액 369,358,000원, 보증기간 2015. 6. 5.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5. 12. 1. 추가로 보증금액 3,630,000원인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보증은 계약금, 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 한도 ①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