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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39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16. 원고들에게 2018. 8. 15.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변제로 원고 A의 딸인 D의 계좌로 2016. 9. 7. 1,000만 원, 2018. 8. 16.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이 7,000만 원(1억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남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0.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밖에도 ① 2017. 1. 26. 3,029,630원, ② 2017. 2. 27. 3,029,630원, ③ 2017. 3. 27. 3,205,630원, ④ 2017. 3.경 43만 원, ⑤ 2017. 4. 25. 350만 원, ⑥ 2017. 5. 30. 30만 원, ⑦ 2017. 5. 31. 403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D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 ②, ③, ④, ⑥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⑤, ⑦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4. 25. 350만 원, 2017. 5. 31. 403만 원을 각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이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점(갑 제4호증)을 고려하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