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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평화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수레를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