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파블파블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구 중동에 있는 중동밧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밧데리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3세)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행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F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