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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5 2015허563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맛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하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마사지”로 고쳐 쓴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C/ D/ E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70-150데니어의 섬유사 두 가닥을 각각 1차 S방향 또는 Z방향으로 1200-2700TPM으로 연사하고(이하 ‘구성 1’), 1차 연사된 두 가닥의 섬유사를 한 가닥이 되도록 600-1300TPM으로 Z방향 또는 S방향으로 2차 복합 연사하여서 됨(이하 ‘구성 2’)을 특징으로 한 피부마사지용 섬유사의 복합연사 가공방법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청구범위로 청구항 1만 존재하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의미한다.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12는 실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이나,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발명’이라고 부른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11(갑5~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로서,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한 설명은 이들을 모두 생략한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1988. 2. 2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88-812호에 게재된 ‘목욕용 타월 비교대상발명들의 명세서에는 “타올”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타월”로 고쳐 쓴다. 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12(갑12호증) 1999. 8. 25.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9-34135호에 실린 ‘때밀이용 장갑’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