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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E, F, G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및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번의하여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일행인 K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를 폭행하였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의 일행인 6명 모두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인 D과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6, 77쪽), ② 피해자의 일행인 K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만, 그 전에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신의 일행 누구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쪽), ③ CCTV 영상, CCTV 영상 CD, 화질개선된 CCTV CD에 의하더라도 그 영상의 선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