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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2 2019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2019. 2. 1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LG G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