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6노3587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D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긴 적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E,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 경 D과 E에게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긴 것이므로, D, E이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 E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2. 5. 경 유상으로 자신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도 넘겼다.

피고인이 그 자격증 사용과 권한 행사의 범위를 임대 차 계약서 등의 작성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H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사실은 부인하면서도, ① 공인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는 신문광고를 보고 O( 일명 P)를 만 나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사무소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D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90만 원만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를 통해 D 등으로부터 의료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③ D에게 피고인 명의의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