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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34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 3. 1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여신금액 50억 원, 변제기 2011. 3. 15., 약정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리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65억 원을 한도로 C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0. 6.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의 이 사건 대출금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2015. 2. 3. 기준으로 81억 원을 넘게 됨에 따라, B이 현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 보증채무액은 위 포괄근보증 한도액인 65억 원이다. 라.

B은 2010. 7. 13.부터 2014. 2. 10.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1,816,025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별지(1) 기재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송금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각 계좌에는 현재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3,423,762원의 잔고가 남아 있다

[다만, 별지(2 순번 2에는 우리은행 ‘D’ 1개 계좌에 5,484,707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좌를 포함하여 우리은행 E, F, G 등 4개 계좌에 합계 5,484,707원의 잔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