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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59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마트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마트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한약방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한약방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G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