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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2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군포시 B, 5 층 C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퍼스널 트레이닝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수업 진행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피해자의 사 서명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수업 진행표를 2016. 7. 말경, 2016. 8. 말경, 2016. 9. 말경 등 총 3회에 걸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업 진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수업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