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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 G(56세), H(여, 51세), I(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수로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