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이 사건 소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주위적 및...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F”를 “피고 AO”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폭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는 2012. 1. 20.경 홍채성모체염 등의 진단을 받아 약 3주간 스테로이드 점안제 치료를 받았고, 2012. 1. 27.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