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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고합7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9: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는 항아리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항아리 조각(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47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 아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범행도구(깨진 항아리)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소견서 및 일반 진단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