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니들이 뭔데”라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