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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