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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4노71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변호인이 제출한 위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C과 F을 각각 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후 위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F을 각각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신고한 무고 사건, F을 상대로 신고한 허위진단서작성 사건에 관하여는 모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신고한 위 무고 사건, F을 상대로 신고한 위 허위진단서작성 사건의 각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