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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4265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18 내지 21행(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시중은행에서 기존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었던 암호화폐거래소(피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에는 가상계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는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첫 현금 입금 또는 암호화폐 입고로부터 72시간 동안 출금 내지 출고를 제한하고 있는 점, C은 2018. 12. 12.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달 17. 현금 1,75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이더리움으로 환전하여 출고하였던 점 등 을 제4, 5,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원고가 든 사정이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