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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매입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51 | 소득 | 2006-05-11

[사건번호]

국심2005서4451 (2006.05.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7.부터 OOO OOO 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생산한 기계의 납품운송과 관련하여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83,062천원(2002년 귀속 33,100천원, 2003년 49,962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운송비내역에 의거 (주)OOO 외 4개 업체의 냉난방기기 등의 납품과 관련한 운반비 43,554,091원(2002년 24,572,272원, 2003년 18,981,819원)은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9,507,909원(2002년 8,527,728원, 2003년 30,980,181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4,813,4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중 회사의 모든 운송업무를 OOOO(OO OOO)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OOOO의 대표 김OO로부터 운반비에 대한 증빙을 사후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주)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83,062천원중 43,554,091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금액 39,507,90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운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기간중 청구인이 제작한 기계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송비 내역(공급대가 기준 89,595천원)을 제출하니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반비 지급과 관련하여 운반비 원장만 제시할 뿐 그 대가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운반장소가 서로 상이하며, 운반비 및 운반차량에 대한 내역 또한 근거가 없어 위 운반비 원장은 가공자료 수취금액에 맞춰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운송내역이 저상트레일러, 25톤 크레인, 10톤 지게차 등 고액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등록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83,062천원중 냉난방기기 매출처인 (주)OOO 외 4개업체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그 운송비 43,554,09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점으로 볼 때 추가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서 추가로 37,895,908원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의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83,062천원중 43,554,091원은 (주)OOO 외 4개업체의 냉난방기기 납품과 관련된 운송비로서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39,507,909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청구인은 위 쟁점금액 중37,895,908원도 위장매입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중 필요경비 불산입금액

(OOOO)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년 6월)에 의하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생산제품의 거래처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비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43,554,091원 전부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던 운송비내역(공급가액 43,554,091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2년 2기 중 (주)OOO 등에 173건의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 지출액 36,336,364원, 2003년 1기 중 OOOOOO(주) 등에 230건의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 지출액 45,113,636원, 합계 81,449,999원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 및 납품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차액 37,895,90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송비 지출처에 대한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운송비 지출내역

(OOOO)

(4)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2.10.1.~2003.6.31.기간중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의 2002년 차량운반구계정 및 결산서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1999.6.7 OOO, 2000.6.14 OOOO,2002.10.24 OOOO 승용차(공급대가 11,000천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생산한 기계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운송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공급대가기준 47,860,000원이 기재된 운송비 내역을 제시하여 그 전부(공급가액 43,554,091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운송비는 판매조건에 따라 매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또한 부품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특히 추가로 주장하는 운송비에 대하여 운송비 지급처는 물론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기계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운송비 중 당초 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정받지 못한 금액 37,895,90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