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68 | 부가 | 2011-10-13
조심2011중3168 (2011.10.13)
부가
각하
2011.10.11. 청구인의 제 이용주가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중11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20.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오피스텔 412호(93.69㎡)에 대한 분양(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4.3.29.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개업일자 : 2007.4.30.)을 신청한 후 2004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19,601,0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5년 10월 에콰도로로 국외 이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4.21.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28,28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7.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납세고지서 송달과정 등의 하자(국외거주자에 대한 송달절차 등을 밟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음)를 이유로 2011.4.29. 인용(취소)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경정·고지분을 취소하고2011.8.16.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28,280,310원을 재경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10.11. 청구인의 제이OO가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건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1.10.11.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