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1.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9:00 경 위 E 요양원 1호점 1-1 호실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수면 중에 있는 노인인 피해자 F( 여, 85세 )에게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 바나나를 먹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나나를 담은 그릇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 내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 인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오른쪽 손의 열상 등을 입고 손이 많이 부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기본 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일지 회신),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서울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자료 회신), 서울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결과 자료
1. 수사보고( 바나나 및 투약관련 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상해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3호( 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