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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04. 14. 선고 2015가단10076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14.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 체납자 AAA에 대한 2015. 3. 16. 현재 조세채권내역 >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