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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D’에서, 선배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데려온 여자를 먼저 집에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다가 위 술집 주방에서 과도 2개를 들었으나 피해자 일행인 F에게 이를 빼앗기자 계속하여 왼쪽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왼쪽 손목 인대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등, 피해사진

5.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