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청구사건][하집1984(2),320]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와 공로사이에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든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1976. 5. 11. 선고, 75다2338 판결 (요 민법 제219조(5) 319면, 카11238 집24②민33 공 538호 9158)
원고
피고 1외 7인
1. 피고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 대 812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는 선안의 (갑)부분 약 10평 및 같은 도면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안의 (을) 부분 약 20평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이 주문기재의 (갑), (을) 토지부분(이하 이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지적현황측량도,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부분이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들의 이건 토지부분의 통행금지를 청구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공로 사이에는 마땅한 통로가 없어 그들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들이 이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는 별지도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60의 13, 14, 15등과 같은동 산 8 일대로서 그곳에서 공로인 금호대로(위 한남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길) 또는 한남동대로(제3한강교에서 약수동에 이르는 길)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첫째, 이건 토지부분을 통과하여 약 300미터 떨어진 위 금호대로에 이르는 방법(별지도면 표시 제1로), 둘째, 피고 1의 집 뒤쪽에 있는 위 한남동 산 8 지상의 산길을 이용하여 약 150미터 떨어진 위 금호대로에 이르는 방법(같은 도면표시 제2로), 세째, 단국대학교 구내를 통하여 위 한남동대로에 이르는 방법(같은 도면표시 제3로)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 사실, 위 제1로는 (이하 생략) 지상의 원고의 집앞에 있는 소외인의 집 뒷담장과 원고의 집 앞축대 사이에 개설된 폭 약 4미터, 경사 약 20도의 자연통로로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사실, 그리고 위 제2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 약 1.5미터의 길로서 그 경사가 약 30도이고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나 주위가 공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보통로로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 또한 위 제3로는 단국대학교 구내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서는 이건 토지부분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 제1로 이외에도 그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 제2로와 제3로가 있어 피고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위 제2로는 피고들 주거지역과 바로 연결되고 공로에 이르는 거리도 위 제1로보다 짧아서 피고들이 공로에 이르는 방법중 주위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게 미치는 장소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로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통로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건 토지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들은 위 제2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길로서 굴곡이 심하고, 위 제3로는 단국대학교의 구내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제1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위 제1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제2로나 위를 제3로를 이용하여도 그 통행이 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든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제1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한, 이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건 토지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여 항상 사용하여 온 객관적인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나아가, 원고는 이건 토지부분에 인접되어 있는 단국대학교측과 합의하여 이건 토지부분을 그 통로로 제공하였으면서도 유독 피고들에 대하여만 이건 토지부분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단국대학교측과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단국대학교측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한들 그것만으로서는 피고들의 이 건 토지부분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통행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