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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5] 피고인은 2017. 11. 20.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서 피해자 G(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1. 21. 00:0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부근에서 피해 자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99]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 창구 H에서 퇴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경 피해자 I(59 세 )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생산 동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생산 동 지붕은 높이가 약 4.2 미터에 달하는 곳이고 비닐 천막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져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2017. 8. 30. 13:20 경 지붕 천막 제거 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