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1. 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04]
1. 피고인은 2015. 9. 18. 02:00 경 서울 강북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대금을 정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우유, 치킨, 카스 맥주 3 병, 조니 워 커 블랙 위스키 1 병, 스카치 블루 위스키 1 병 등 합계 3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912]
2. 피고인은 2015. 10. 29. 00:0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술집에서 대금을 정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맥주 3 병, 양주 1 병 등 합계 2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객 주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