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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9365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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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자 성년후견인이며, 원고의 특별대리인 C는 원고의 부인이자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D 주식의 증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742,307주의 90.39%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D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2. 12. 24.자 주식증여계약서(갑 9호증)가 작성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피고 D에 이 사건 D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D 주식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E 주식의 매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의 9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E 주식’이라 한다)을 2,138,760,000원(주당 95,05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2. 28.자 주식매매계약서(갑 11호증)가 작성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D 명의로 피고 E에 이 사건 E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E 주식에 대하여 피고 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F 주식의 매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6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F 주식’이라 한다)을 2,408,472,000원(주당 200,70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2. 28.자 주식매매계약서(갑 13호증)가 작성되고, 같은 날 원고와 D 명의로 피고 F에 이 사건 F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