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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9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5,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에게 217,150,000원 상당의 냉난방제품 및 설치배관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75,344,3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1,805,700원을 미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5. 31. 원고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C으로부터 할인받은 후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게 2011. 9. 26.까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 및 어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C은 2011. 9. 30.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9. 12. C에게 약속어음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805,700원과 미지급 약정금 5,000,000원의 합계 46,80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