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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60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8. 17.경 원고로부터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3,8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수령한 적이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19.경과 2015. 12. 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송달일 : 2018. 6. 25.)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위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3,800,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과 위 계약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점포는 대한민국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도로 지상에 무허가로 건축된 미등기 건물로서 철거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