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리 쪽에서 마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송지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8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