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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1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행부터 4쪽 1행까지의 제1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증거 1차 2013. 11. 14. 계약금액 98,778,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착공연월일 2013. 11. 14. 준공연월일 2013. 12. 20. 계약기간 2013. 11. 14. ~ 2014. 7. 11. 기타사항 총차: 5,184,051,000원 1차: 98,778,000원 계속소요: 5,085,273,000원 갑2-1 2차 최초 2014. 3. 10. 계약금액 2,165,796,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착공연월일 2014. 3. 10. 준공연월일 2014. 7. 11. 계약기간 2013. 11. 14. ~ 2014. 7. 11. 기타사항 총차: 5,184,051,000원 1차: 98,778,000원 2차: 2,165,796,000원 계속소요: 2,919,477,000원 갑3-1 1회변경 2014. 7. 8. 2차계약기간 변경 2014. 3. 10. ~ 2014. 10. 9. 총계약기간 변경 2013. 11. 14 ~ 2014. 10. 9. 변경사유 : 공기연장 수정계약사유 : 감사원 지적사항 검토에 따른 공사중지 및 14년 계속소요대비 실배정액이 상이(-2,919,477,000) 갑3-2 2회변경 2015. 9. 23. 2차계약기간 변경 2014. 3. 10. ~ 2016. 3. 20. 총계약기간 변경 2013. 11. 14 ~ 2016. 3. 20. 변경사유 : 공기연장 수정계약 사유 : 2공구 사면보강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갑3-5 3차 최초 2015. 3. 13. 계약금액 2,841,477,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착공연월일 2015. 3. 13. 준공연월일 2015. 9. 23. 계약기간 2013. 11. 14 ~ 2015. 9. 23. 갑3-3 1회변경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