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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8.2.3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9.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지 또는 00% 감면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262 | 특별부가 | 1993-11-24

[사건번호]

국심1993경2262 (1993.11.24)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90.1.1 이후인 92.1.9 과 92.11.18 두차례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2중2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잡종지 82,64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2.11.8 부터 83.5.6 까지 3회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89.6.30 준공·취득하여 이를 92.1.9 및 92.11.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하고 93.5.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73,02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6호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88.12.31 이전에 허가받아 준공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토록 규정하였다가 90.12.30(법률 제4165호)세법개정시 법인세법 등의 감면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흡수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감면규정도 법인세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관되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인세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비율도 종전과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 부칙 제12조 제2항도 계속 유효하게 조세감면규제법에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88.12.31 이전에 매립면허받아 준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90.1.1 이후인 92.1.9 과 92.11.18 두차례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8.12.31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91.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지 또는 100%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법률 제4165호) 제59조 본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입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90.1.1 부터 시행하되,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 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50%인지 또는 100%인지

(1) 위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6호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89.1.1 이후 최초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분 부터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89.1.1 이전에 이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의 특별부가세는 그 세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89.12.30 위 법인세법 규정을 폐지하면서 신설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90.1.1 이후에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과거에 매립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에 기히 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전액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50%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국심92중2211, 92.8.21 재무부 예규, 재산22601-889, 91.7.1 해석임).

(2) 이에 따라 90.1.1 이후인 92.1.9 및 92.11.18 양도한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