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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차된 학원버스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9,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