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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C, D 등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자이고, 사망한 피해자 F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H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경 경남 함안군 I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기망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위 버스 정류장 돌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B, C, D, 사기매매, F, G, H” 라는 글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와 G, 사자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8 조( 사자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