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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경 밀양시 B 외 2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사전 소매점으로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변경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약 3평의 창고건물을 추가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추가 건축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매점을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농지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매점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단독주택 입지가 불가함에도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 목적을 변경하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건물배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