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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9가합105451 판결

보험금

사건

2019가합1054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

F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용진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676,368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공제급여 채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고등학교 학생이던 원고 A이 2016. 5. 27. 교실에서 넘어져 좌측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어 6차례에 걸쳐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재건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정한 '학교안전사고'로서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는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위 법률이 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

가. 산정기준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제1항은 "요양을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금액은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 배상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5항이 정한 위자료는 피공제자, 피공제자의 직계존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의 노동력 상실률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별표2, 제10급 부분 참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노동력 상실률 30%

아울러 같은 시행령상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제19조, 별 표5).

- 피해자 본인 : 2,000만 원 × 노동력 상실률

-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1/2

- 그 밖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1/8

(한편, 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자료를 가감할 수 있음. 별표5 주석 2. 참조.)

나. 원고 A

1) 일실수익

가) 기초사항: H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17세

나) 가동기간: 계산의 편의상 19세에 이르는 2017. 6. 19. 입대하여 군복무기간 21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9. 3. 19. 제대하여 그 때부터 65세에 이르는 2063. 6. 18.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

다) 노동력 상실률 30%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앞서 본 기준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은 30%로 봄)

라) 노임단가: 하루 125,427원

마) 계산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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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 6,000,000원(= 20,000,000원 × 30%)

3) 합계

: 204,676,368원 (= 198,676,368원 + 6,000,000원)

다. 원고 B, 원고 C(미혼인 피해자 원고 A의 부모)

: 각 3,000,000원(피해자 본인 6,000,000원 × 1/2)

라. 원고 D, E (기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각 750,000원(피해자 본인 6,000,000원 × 1/8)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 원고 A의 실제 노동력 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 규정형식, 위 법률에 따른 급여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1)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산출함이 타당하고, 실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4,676,36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행청구일로 뚜렷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인정액 전액에 관한 이행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금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들별로 소송물이나 지급받을 수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응의 금원을 청구하여 소송계속을 발생시킨 뒤 감정 등 증거조사가 시행된 이후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먼저 제출 · 송달된 것일 뿐, 일부금이라도 먼저 지급받겠다는 뜻으로 제출 ·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일부 청구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병률

판사 임재남

판사 공민아

주석

1) 학교안전법의 취지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