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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노5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5쪽 2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P, Y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