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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5 2016고정3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15:30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2, 4, 5번 방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CPC 방 내부구조 사진, 음란물 폴더 목록 및 카운터 확인 모니터 사진, 음란물 사진, 음란물 하드디스크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