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는 러시아인들로, 대한민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5. 8. 27.경 재외동포인 러시아 국적의 E 명의로 F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후(2015. 8. 31. 명의 등록)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물상에서 구리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9. 30. 21:0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고물상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7만 원 상당의 구리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경 동해시청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 번호를 J로 변경한 후, C, D와 함께 2015. 10. 15. 22:30경부터 2015. 10. 16. 02: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고물상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구리 전선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M, 부산해운대)
1. 내사보고(용의차량 통행기록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변경 당시 동해시청 민원실 CCTV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용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간 승객기 및 피의자 성명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E 언동 관련), 수사보고(용의자를 D, C로 특정한 사유),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도난수배차량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서 휴대폰 데이터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 발신 통화기지국이 동일한 사실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