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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40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주택(이하 ‘금강주택’이라 한다)과 판교건설 주식회사(이하 ‘판교건설’이라 한다)는 2012. 7.경 성북구가 발주한 서울 성북구 A에 있는 B교회 인근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C공사(2공구)

2. 계약금액 : 8,352,170,000원

3. 발주자명 : 서울시 성북구청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금강주택

2. 판교건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금강주택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금강주택 : 토목공사업(74.4%)

2. 판교건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25.6%)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