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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105299

수익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건물 8, 9,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12. 19. F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6억 2,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위 분양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들에게 원고가 5억 원, 피고들이 5억 원을 각 투자하고, 나머지 분양대금과 건물 인테리어비용 합계 약 30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여 E모텔을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피고 B는 2009. 6. 9. 분양대금 명목으로 F 종친회 명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는 그 이전인 2009. 3.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피고 B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 C가 대출받은 4억 4,000만 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G이 피고 C의 남편인 H에게 ‘위 4억 4,000만 원을 G이 운영하는 I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게 해주면 약 2달 뒤 모텔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교부받았고, G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 C를 기망하여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2고단4581), G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2014노450).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09. 6. 8. F 종친회와 체결한 위 2008. 12. 19.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09. 6. 8. 원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