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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정7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소속 방산선사인바, 2013. 6. 28. 02:15경 위 병원 방사선 촬영실에서, 집에서 실신하여 119를 통하여 응급실로 호송된 피해자 E(19세)를 방사선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는 실신하여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응급실에서도 서서 혈압체크를 하던 도중 쓰러지는 것을 보호자가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사실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방사선 촬영실까지 이동침대로 이동한 후 촬영실 앞에서 보호자와 이동보조자의 부축을 받아 촬영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의식이 명료하다고 할 수 없어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로서는 모든 방사선 촬영에 앞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야 하고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검사실 입실부터 퇴실까지 전 과정을 부축하여야 하며 환자를 눕힌 채로 촬영하거나 서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부축하거나 보호자에게 차폐복을 입고 부축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낙상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촬영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보호자를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혼자 방사선 기계 앞에 서있게 한 채 방사선 촬영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면서 촬영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